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에 2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관련 정보와 할일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운전여부와 상관없이 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부과됩니다.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유지와 도로 환경개선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금입니다.자동차 보유시점이 다르기에 보유 일자로 일할 계산되어 후불로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납부하기자동차세 부과 기준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비영업용승용차인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추가 부과되고 최초 등록 3년이후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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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