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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에 2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관련 정보와 할일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운전여부와 상관없이 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부과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유지와 도로 환경개선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보유시점이 다르기에 보유 일자로 일할 계산되어 후불로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비영업용승용차인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추가 부과되고 최초 등록 3년이후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아 24원

     

    자동차세 납부기간

    • 1기분(1월 ~ 6월) 자동차세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2기분(7월 ~ 12월) 자동차세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등록 말소한 경우는 해당분기 시작일부터 말소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예> 8월 10일 말소등록한 경우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할인받기

    자동차세 연납이란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마지막날까지 일시불로 세금 납부 신청후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일정비율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월마다 할인율이 다르며 연납 할인율은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신청월 연납 할인율 공제기간
    1월 4.6% 2월 ~ 12월
    3월  3.8% 4월 ~ 12월
    6월 2.5% 7월 ~ 12월
    9월 1.3% 10월 ~ 12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법

    1.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위텍스에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텍스홈페이지 - 신청- 연세액납부-자동차세-연세액납부 신청

     

     

     

    2. 서울시는 이텍스에서 신청

    이텍스이텍스 메뉴

     

    이텍스 홈페이지- 상단 전체메뉴 - 자동차세연납  선택

     

     

     

    자동차세 납부하고 네이버포인트도 받기

     

    네이버페이에서는 6월 한달간 네이버페이로 자동차세를 납부시 추첨을 통해 네이버포인트 3천점 적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5만원 이상 BC카드와 NH농협카드 무이자할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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