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조금이나라 주머니 가볍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국때마다 납부하던 출국납부금과 여권 신규 또는 갱신발급비용도 많지는 않지만 줄어든다고 합니다. 출국납부금이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공수지 적자해소와 국내관광기반 구축등 국내관광산업진흥을 위해 1997년에 도입된 제도 출국납부금 금액 및 인하 혜택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며 1인당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2세 미만에게만 면제하던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12세까지 확대항공권 예매시 납부한 출국납부금 중 7월 1일 이후 출국자에게는 온라인납부환불 시스템 구축 후 차액 환급예정 여권발급비 인하 혜택 7월 1일부터 여권발급비용이 3,000원이상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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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5.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