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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과 여권발급비 인하

     

    7월부터 조금이나라 주머니 가볍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국때마다 납부하던 출국납부금과 여권 신규 또는 갱신발급비용도 많지는 않지만 줄어든다고 합니다.

     

    출국납부금이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공수지 적자해소와 국내관광기반 구축등 국내관광산업진흥을 위해 1997년에 도입된 제도

     

    출국납부금 금액 및 인하 혜택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며 1인당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

    2세 미만에게만 면제하던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12세까지 확대

    항공권 예매시 납부한 출국납부금 중 7월 1일 이후 출국자에게는 온라인납부환불 시스템 구축 후 차액 환급예정

     

     

    여권발급비 인하 혜택

     

    7월 1일부터 여권발급비용이 3,000원이상 줄어들었습니다.

    5년초과 10년이내 복수여권(36면기준)의 발급시 발급수수료 3만5천원과 국제교류기금 1만 5천원을 내야 했는데 5년초과 복수여권의 교류기금을 3천원 인하한 1만 2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는 만 8세이상에게 부과하던 교류기금도 1만 2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하함.

    단수여권 발급시에는 국제교류기금이 없어지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됨

     

     

    여권재발급기관 확대

     

    기존에 정부 24와 지자체 여권민원실에서만 가능했던 여권재발급신청이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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