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금융 3종세트 중 저금리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자세한 것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이곳에서는 대략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알려드림을 미리 공지합니다. 저금리대환대출이란 코로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이상의 대출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연 5.5% 이하 저금리대출전환이 약 2만 5천건 이상 이루어졌고 평균 연 4.42%의 이자경감이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도 저금리대환대출 혜택 확대 1. 고금리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 완화사업자대출 :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확대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 :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 최초 취급 2. 대출..

정부에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채무적정덜어드림).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료와 같은 5대 고정비용을 지원하고 인건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키오스크, 서비스로봇등 스마트자동화기술보급을 돕고 정책정보원스톱 플랫폼 가동등의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시행을 발표했습니다.이 중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대환대출 조건 완화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하는 프로그램의 조건이 24년 8월부터 대폭 완화됩니다저금리대출 조건은 4.5% 고정금리이며 5천만 원 한도, 10년 분할 상환신용점수 조건은 나이스 기준 839점 이하일 경우만 가능했으나 24년 8월부터는 929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