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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채무적정덜어드림).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료와 같은 5대 고정비용을 지원하고 인건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키오스크, 서비스로봇등 스마트자동화기술보급을 돕고 정책정보원스톱 플랫폼 가동등의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대환대출 조건 완화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하는 프로그램의 조건이 24년 8월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저금리대출 조건은 4.5% 고정금리이며 5천만 원 한도, 10년 분할 상환
신용점수 조건은 나이스 기준 839점 이하일 경우만 가능했으나 24년 8월부터는 929점 이하의 경우
대출 시점도 완화되어 23년 8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만 가능하였으나, 24년 7월 3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까지 가능하며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이라면 1천만 원 이내까지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만기연장
지역 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융자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합니다. 이를 위하여 24년 7월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됩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가 되며 저신용자의 경우 산출 보증료율에서 0.2% p 인하되어 적용을 받습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확대
다중채무나 신용점수 하락 등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 업력 3년 이상 융자 잔액 3천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업력과 융자 잔액 기준이 모두 폐지가 됩니다. 또한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또한 기존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0.6% p가 적용이 됐었으나 24년 8월부터는 기존 이용금리+0.2%로 금리가 개선이 됩니다.
저금리대환대출 정책자금 신청하는 곳
저금리대환대출은 신용보증기금와 중기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