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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금융 3종세트 중 저금리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이곳에서는 대략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알려드림을 미리 공지합니다.
저금리대환대출이란
코로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이상의 대출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
연 5.5% 이하 저금리대출전환이 약 2만 5천건 이상 이루어졌고 평균 연 4.42%의 이자경감이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도 저금리대환대출 혜택 확대
1. 고금리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 완화
사업자대출 :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확대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 :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 최초 취급
2. 대출이용자의 비용부담 경감(1년간 한시적 지원)
- 대출금리 최대 0.5 % 인하(현행 최대 5.5% ~ 5.0%)
금리상한액이 1년차는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이내
- 보증료 0.7% 면제
보증료 1년차 0%, 2~3년차 0.7%, 3 ~ 10년차 1%
3. 대환대출이용자라면 기존 한도액에 대해 2번의 경감된 혜택 반영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기업 1억원 한도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인하된 대출금리, 보증료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저금리대환대출 이용방법
자세한 대한대출신청은 저금리로kr사이트에서 확인 후 신청가능
대환 대상 대출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 및 상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중 15개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에서 가능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대면으로만 가능하여 토스의 경우 가계신용대출대환은 불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