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로 영업을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교육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2020년 4월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 신청 요건1. 신청자격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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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