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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로 영업을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교육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2020년 4월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 신청 요건
1. 신청자격
-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신청 방법
100% 인터넷접수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양수교육신청
교육 절차
연간 교육일정
2024년 6월까지는 이미 접수 마감되었으니 7월이후 교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1. 운전면허증
2. 택시운전자격증
3, 교육수수료 : 520,000원
- 숙박비 :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이며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식비 : 상주 (1식 6,000원), 화성 (1식 6,500) / 센타 구내식당은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 미운영
-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
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교육 수료 요건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
※ 필기평가(20점), 기능평가1(20점), 기능평가2(30점), 주행평가(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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