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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탄소중리포인트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출처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지난번 포스팅 중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가정에서 에너지를 사용량을 절감하여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환경부 주관하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참여방법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대상은 가정, 상업시설 모두 가능하며 가정은 가정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가능하며 상업시설이나 학교등은 실제 사용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상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에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여신청 시 각 에너지별 납부자의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전기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안내된 고객번호 10자리 상수도는 수도요금고지서의 수용가번호(고객번호) 도시가스 역시 요금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고객번호확인이 어렵다면 각 에너지공급업체에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공동주택등은 고객번호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주소와 고객번호를 변경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인트계산과정

    1단계는 월별 또는 반기별로 에너지사용량을 수집합니다. 수집시점은 각 에너지별로 상이합니다.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 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월별사용량은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과 비교하며 반기별 사용량은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2단계는 포인트산정과 정산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합니다.

    3단계는 개인참여자에게는 별도의 기준(홈페이지를 참고)으로 산정하며 그린카드포인트로 제공을 받는 경우는 카드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급됩니다. 인텐티브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다른데 보통 1포인트당 최대 2원으로 지급합니다.

    인센티브 받기

    포인트를 부여받는 기준은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탄소포인트지급기준은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연 2회 부여받으며 감축률 5% 이상일 경우 감축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유지인센티브는 개인 2회 상업시설과 학교등은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0%~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10%미만 5,000P 750P 3,000P
    10%~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개인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 ~ 5%미만 3,000P 450P 1,800P

     

    상업시설, 학교 감축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10%미만 20,000P 3,000P 12,000P
    10%~15%미만 40,000P 6,000P 24,000P
    15%이상 60,000P 8,000P 32,000P

     

    상업시설, 학교 유지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 ~ 5%미만 12,000P 1,800P 7,200P

    인센티브의 종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지방세납부 시 사용가능한 포인트, 기부, 교통카드충전, 공공시설이용바우처등의 형태로 제공이 되며 한 가지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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