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보통 재산세하면 건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의외로 선박과 항공기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올해는 재산세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처음 시행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적용한다고 합니다.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 납부방법, 과세기준일과 과세기준, 납부기간, 미납시 불이익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자체의 가장 큰 세원으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다양한 곳에 경비로 사용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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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4.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