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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재산세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처음 시행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 납부방법, 과세기준일과 과세기준, 납부기간, 미납시 불이익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자체의 가장 큰 세원으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다양한 곳에 경비로 사용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인 건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산 중 선박이나 비행기등에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1.인터넷 뱅킹 납부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방세 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재산세 납부 정보를 입력한 후 금액을 확인하여 납부
2. 모바일 뱅킹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뱅킹 앱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납부 정보를 입력한 후 납부
3. 은행 방문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재산세 납부서를 이용하여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에서 납부
4. 자동이체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년 납부기한에 맞추어 자동으로 재산세가 납부됨
5. 온라인
위택스(서울시제외한 전국 지자체), 이택스(서울시), 인터넷지로
6. ARS 납부
전국통합ARS서비스 1599-399 등을 이용하여 납부(계좌이체는 신한은행만 가능/신용카드는 모든 카드사 가능)
7. 편의점에서 납부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가능 / 신한은행 외 계좌이체시 수수료 발생 / 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가능
재산세 납부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의 1/2, 주택이외의 건물의 재산세, 항공기와 선박의 재산세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의 1/2, 주택외외의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라 재산세 납부자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등기 날짜와 잔금 납부 날짜 중 더 빠른 날짜가 소유권 확정의 기준이 되므로 매매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전에 마무리를 지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미납 시 불이익
가산금 발생 - 납부기한을 지연한 날수에 따라 매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0.05%씩 부과
장기미납시 - 시·군·구청에서 납부 강제를 신청하여 재산이나 예금을 압류 함
납부기한을 지나 재산세를 납부하면 신용기록에 기록되어 향후 대출이나 카드 신청시 불이익 발생
세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납부지연, 미납보다 더 크므로 기한안에 납부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