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연휴도 지나고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는 택배물량이 급증하다보니 택배분실과 파손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택배 사고 발생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배사고 보상 근거 택배표준약관 22조에는 "사업자는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배상요청을 받은 경우 고객이 영수증 등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우선 배상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석선물이 상해서 도착시 보상방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운송중 멸실된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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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9.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