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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도 지나고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는 택배물량이 급증하다보니 택배분실과 파손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택배 사고 발생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배사고 보상 근거
택배표준약관 22조에는 "사업자는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배상요청을 받은 경우 고객이 영수증 등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우선 배상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석선물이 상해서 도착시 보상방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운송중 멸실된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고가의 선물이라도 물품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최대 50만운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선물의 배송지연시 보상방법
추석선물을 택배로 보낼때는 대부분 추석 전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보낼것인데 연휴 시작 전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배송이 늦어진 경우에는
1,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 후 택배발송을 의뢰했다면 해당 유통업체에
2. 개인적으로 택배를 발송했다면 택배회사에
연락합니다.
3 배송지연에 대비하여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때까지 운송장으로 보관해야 보상받기 용이합니다.
추석선물 도착이 일주일이상 지연되어 분실이 우려시 보상방법
추석이나 설에는 택배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택배 도착예정일보다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도착하지 않았다면
1. 택배회사에 연락해 택배진행 상황을 파악합니다.
2. 택배표준약관 22조에 근거하여 택배회사가 회사의 실수를 증명하지 않는 한 택배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3. 택배배송 약정기간이 택배를 맡긴 날부터 2일 이내 도착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도착예정일을 확인 후 택배회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때는 운송장에 택배를 맡긴 날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택배회사와 분쟁발생시 도움받는 방법
택배회사가 보상을 거절했을때는 거래내역, 증빙서류(운송장)을 갖추어 소비자상담센타( https://www.ccn.go.kr/ ) 또는 소비자 24(https://www.consumer.go.kr/ )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