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당첨이 잘 되지 않았다면 이번 변경제도를 통해 당첨확률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에 대한 청약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계좌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며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의 청약예금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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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9.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