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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당첨이 잘 되지 않았다면 이번 변경제도를 통해 당첨확률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에 대한 청약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계좌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며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의 청약예금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청약부금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묶은 것으로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5가지 있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청약통장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11월부터 변경된 주요 청약 제도
- 납입인정 금액 상향: 매월 최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
- 청약통장 종류 통합: 기존의 청약저축, 예금, 부금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소득공제혜택 증가 :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액 300만원까지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기존에는 240만원 40%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음)
청약납입인정금액 상향에 따른 대응 방법 3가지
청약통장 이자는 최대 3.1%로, 기존 2.8%에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금리인 4.09%나 정기적금 중 가장 높은 금리인 7%보다 많이 낮습니다. 따라서 기존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일 때는 10만원 * 12개월 * 10년 = 1,200만원이 묶이지만 변경된 후에는 25만원 * 12개월 * 10년 = 3,000만원이 묶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 연봉 7천 이하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유지가 필수
2. 월 25만원을 납입할 여유가 있다면 월 25만원을 꽉 채워서 납입할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3. 월 25만원이 부담스럽다면 민영주택 예치금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기존에 납입하던 금액 5~10만원을 계속 납입하여 민간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국민주택(공공분양) 국가(LH)가 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저렴한 공급에 초점을 두어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민영주택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청약하게 되고, 경쟁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첨 가능성이 민영주택보다 낮아요. 또한 국민주택은 수도권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건축되며, 그 외 읍, 면 지역에는 전용면적 100㎡(30.25평)까지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민간분양)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국가가 건설하는 국민주택보다 분양가가 높아 상대적으로 값이 높아 국민주택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낮습니다.
국민주택과 달리 면적 제한이 없어, 수도권임에도 85㎡(25.7평)가 넘는 평형도 많아 주택의 면적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이건 민영주택이든 1순위가 되어야 청약될 확률이 높지만 1순위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필수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 24개월이상 | |
수도권 | 12개월이상 | ||
수도권외 | 6개월이상 | ||
납입횟수 | 투기과열지구 | 24회이상 | 해당없음 |
수도권 | 12회이상 | ||
수도권외 | 6회이상 | ||
해당자 | 투기과열지구 |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 1주택자만 가능 |
수도권 | 무주택세대주와 세대원 | 유주택자 가능 | |
수도권외 | 무주택세대주와 세대원 | 유주택자 가능 | |
예치금(청약통장잔액) | 없음 | 있음 |
국민주택은 필수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중요하며 민영주택은 필수가입금액과 예치금(청약저축통장잔고)가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에서 납입횟수가 중요하므로 만약 가입 후 납입이 중지 되었다면 납입횟수를 채우면 되는데 이때는 월납입액 저전체를 한번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나누어서 입금을 해야 납입횟수가 인정이 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하므로 납입이 중지되었더라도 청약신청전에 필요한 예치금을 한번에 입금하여도 인정이 됩니다.
청약당첨조건
국민주택은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1.전용면적 40㎡(12.1평) 이하 :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2.전용면적 40㎡(12.1평) 초과 :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단, 1회당 납입금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 받으므로 그 이상을 월로 납입하여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가 있는데
추첨제는 말 그대로 일정 예치금을 충족한 사람들 중 무작위로 뽑는 제도로, 가입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유리하며
가점제는 1)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2) 부양가족 수가 많을 수록 3)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