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 주민센타를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이용하여 계약신고가 가능했지만 2024년 8월부터는 손안의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주민센타를 이용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에게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스마트폰이나 PC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빠르게 하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국가에서 해당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 권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점은 2021년 6월 1일이며, 최근까지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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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8.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