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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예약 모바일신고방법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 주민센타를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이용하여 계약신고가 가능했지만 2024년 8월부터는 손안의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주민센타를 이용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에게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스마트폰이나 PC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해당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 권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점은 2021년 6월 1일이며,  최근까지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PC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모바일로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예약 모바일신고
    출처 : 국토부 공식 블로그

    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 실시 일정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신고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9월 2일부터는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에서  10월 1일부터는 호남권, 강원, 충청, 제주에, 12월 2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됩니다. 

    운영시점 알림

     

    모바일 신고방법

     

    지역별 시범 운영 일정 중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검색해 모바일 홈페이지로 접속해 신고하며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14종의 간편 인증으로 해당 서비스 사용 인증이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 정정 및 변경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12월 2일에 출시됩니다.

    모바일 신고방법 순서모바일신고방법 2모바일신고방법 3

     

     

     

    온라인(PC)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로그인 화면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청인 작성 > 신청인 등록(저장) > 거래인 작성(임대인, 임차인 정보 모두 입력) > 거래인 등록(저장) 순으로 입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방법 1

     

    준비해 둔 계약서를 첨부하고 임대 목적물 등록(저장) 버튼을 클릭

    계약 물건에 대한 정보 입력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후 중개사 등록 > 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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