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8월 주민세 납부방법, 납부기간, 미납시 불이익, 환불방법

매년 8월은 주민세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중 하나입니다. 주민세납부 대상과 납부방법 그리고 납부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거지와 부과대상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로 분류가 되며 각각의 주민세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에 본사, 지사, 사무소, 공장등을 둔 법인사업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직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때 부과되고 개인사업자..

카테고리 없음 2024. 8. 11. 17:04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tigerness71@gmailcom | 운영자 : lunabean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