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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매년 8월은 주민세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중 하나입니다. 주민세납부 대상과 납부방법 그리고 납부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거지와 부과대상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세납부안내
    출처:행정안전부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로 분류가 되며 각각의 주민세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에 본사, 지사, 사무소, 공장등을 둔 법인사업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직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때 부과되고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신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이는 종업원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직전 1년 동안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 평균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보통 월 평균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급여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금액은 급여 총액의 0.5%입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서울시는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은행의 CD/ATM, 계좌이체, ARS로 납부가능하며

    그외 지자체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 스마트 위택스 앱 ,  은행의 CD/ATM, 계좌이체, ARS로 납부가능합니다.

     

     

     

     

    위택스
    지방세납부하기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급여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총 급여의 0.5%가 부과됩니다. 이는 종업원이 아닌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납부안내 2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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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미납 시 불이익

     

    주민세를 미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

    미납액에 대해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 부과됩니다.

    연체일수가 3개월 이내일 경우 연체일수 × 0.0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일 경우 연체일수 × 0.05%, 6개월 초과일 경우 연체일수 × 0.07%의 가산금 발생합니다

    체납처분

    미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세무당국이 미납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체납처분 진행 체납처분이 되면 신용등급 하락,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나 카드 발급 제한 등의 문제 발생

    공시송달

    미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세무당국이 공보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서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미납자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이 아닌 경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민세 납부 기한을 지키고, 만약 미납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세납부서 뒷면 안내문
    주민세납부방법등

     

    과오납된 주민세 환불받는 방법

     

    과오납된 주민세에 대한 환불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민세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요청이 가능한 경우

    과오납 시 환불: 주민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나 납부 의무가 없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신청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납부시 환불: 동일한 세액을 중복해서 납부한 경우, 이중납부된 금액은 환불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타 사유: 특정 사유로 인해 납부한 세액이 환불되어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불요청 방법

     

    환불 신청서 작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과오납 환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환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및 환불 처리: 신청서를 검토한 후 환불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환불금이 입금됩니다.

     

    환불 정책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세무 부서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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