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에 시행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늦었지만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안심돌봄)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빠른신청 지원 내용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볼 경우 지원합니다.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정된 민간 기관을 통해 월 20~40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합니다. 맘시터pro ☏ 02-2135-1384 돌봄플러스 ☏ 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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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