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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에 시행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안심돌봄)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볼 경우 지원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정된 민간 기관을 통해 월 20~40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합니다.
맘시터pro ☏ 02-2135-1384 돌봄플러스 ☏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02-6232-0323
이용 대상 및 조건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맞벌이 가정은 소득의 25%를 경감받습니다.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도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 3인가족 | 4인가족 | 5인가족 | 6인가족 |
7,072,000원 | 8,595,000원 | 10,044,000원 | 11,428,000원 |
*** 위의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이용 가능
지원금액
이용 유형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
1명 | 2명 | 3명 | ||
친인척조력형 | 돌돔활동시간 기본 월 40시간 충족시 지원 |
월 30만원 | 월 45만원 | 월 60만원 |
민간서비스 이용형 |
월 20 ~40시간 이용시 시간에 비례 지원 |
시간당 7,500원 | 시간당 11,250원 | 시간당 15,000원 |
월 15 ~ 30만원 | 월 22.5 ~ 45만원 | 월 30 ~ 60만원 |
신청방법
자세한 신청방법은 서울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바랍니다
친인척형 돌봄 인정시간 유의사항
1. 친인척형의 경우 과도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일 4시간만 돌봄시간으로 인정
2. 심야시간 돌봄은 돌봄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음
3. 보육료지원대상(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용)의 경우 해당 기관의 기본 보육시간(9시~16시)내의 돌봄시간은 인정 불가
예 : 돌봄시작시간 8시이고 종료시간이 19시라면
돌봄인정시간은 실돌봄시간 11시간에서 기관 보육시간 7시간을 제외한 4시간만 인정
4. 주말/공휴일 돌봄활동시 반드시 시작/종료 QR를 체크해야 함
5.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등원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하원시에만 돌봄 : 16시~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