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8월은 주민세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중 하나입니다. 주민세납부 대상과 납부방법 그리고 납부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거지와 부과대상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로 분류가 되며 각각의 주민세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에 본사, 지사, 사무소, 공장등을 둔 법인사업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직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때 부과되고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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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1.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