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제도는 법인의 세금 납부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가입장에서는 균형적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과 납부방법, 미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국내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등으로 사업년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모두 중간예납 대상입니다.단, 올해 신설된 법인, 휴업등의 사유로 상반기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사업년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이사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 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외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1. 신고서 작성국..
카테고리 없음
2024. 8. 14.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