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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제도는 법인의 세금 납부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가입장에서는 균형적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과 납부방법, 미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국내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등으로 사업년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모두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단, 올해 신설된 법인, 휴업등의 사유로 상반기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사업년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이사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 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외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1. 신고서 작성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며 작성시 전년도 기준 또는 당해년돈 실적기준 중 선택하여 중간예납을 기재합니다. 신고사 작성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므로 신고서 제출전 여러번 확인 검토 후 제출해야 수정신고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기
전자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 시스템은 사용이 편리하고,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중간예납 신고서 제출 후에는 8월 31일(올해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하며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카드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납부시에는 납부수수료가 발행합니다.
중간예납금액 계산방법 2가지
1. 직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납부시에는 직전년도 법인세 확정신고 산출액의 50%를 납부합니다
2. 중간결산기준으로 납부시에는 [(상반기 과세표준 x 2) x 법인세율 x 6/12]-상반기 공제 감면세액으로 납부합니다.
중간예납 미납시 불이익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고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하루 0.022%의 이자율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