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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도움이되는 건 머니아닐까요?
임신전부터 출산후 그리고 양육하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금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전 지원금
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신 전에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이나 혼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진항목은 풍진검사, B형간염, 성병검사, HIV항체검사(에이즈 검사), 폐결핵, 생화학검사(간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등) 등이 기본이지만 지역별 실시기관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거주시 보건소 또는 지자체에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상태를 확인 검진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은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로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 ②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항목은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로
검진 확인이 목적이므로 비급여항목이지만 부인과 질병(난임 등)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
최종검사일로부터 1개월안에 관할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난임부부지원
2024년부터 소득에 제한이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3회 사용이 가능하고 이중 최초1회는 유급휴가로 간주됩니다.
지원금액은 시술방법에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난임부부지원금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여 주세요.
임신시 지원금
1. 산전검사비와 영양제 지원
임신사실을 신고 확인되면 모자보건수첩을 발행받습니다. 모자보건수첩에는 아이의 건강상태체크 외에도 산모건강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수록됩니다.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의 주요 산전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자극 검사, 태앙심음자궁수축검사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산과 선천성기형아 출산방지를 위해 3개월분의 엽산 무료 지원과 임신주차에 따른 혈류양증가로 부족한 철분을 보충을 위해 5개월간 철분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가능 개월 수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거주지 보건소로 문의하면 추가 제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임신바우처(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신 출산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입니다.
지급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자격 및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 출생 후 2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공단 지사(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과
전담 금융기관(BC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만카드)에서 신청 가능
3.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탈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임신바우처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바우처금액을 먼저 사용 후 초과된 금액을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관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임신축하금
김천시, 진주시, 안양시, 의왕시, 김포시등의 일부지자체에서는 임신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역의 보건소나 주민센타에 문의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세요.
6. 무료공익보험-우체국대한민국 엄마보험
자녀이 희귀질환과 엄마의 임심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출산후 지원금
1. . 출산비 지원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로 출산시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50% 면제됩니다
-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등)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하거나요양기관으로 이송 중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250,000원)을 요양비로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여성의 경우 비장애여성보다 임신출산시 추가되는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 출산 1회당 120만원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대상자의 경우 해산급여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정부24의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서 온라인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타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장애여성출산비지원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2. 산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와 차상위계층의 출산가정 그리고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기본소득 지원을 초과하는 가정 중 쌍동이 출산, 셋째아,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인 신생아, 희귀난치질환 산모등 특별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바우처로 지급되며 지역에 따라 다르며 경기도 한아이당 50만원, 서울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타에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3. 첫만남 이용권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 바우처로 지원을 받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입금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4.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외에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가구당 태어난 아동의 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지자체의 예산안에서 지급되므로 조기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은 아이사랑포털 또는 생활법령정보 정부24의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5. 부모급여
출산하고 난 직후인 만0세부터 아기가 만 1세까지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부모급여 금액은 0세~11개월까지는 월 100만원이며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라면 어린이집에 지급해야 하는 보육료의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 신청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6.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되며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생후 9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령 가능이 가능하며 양육수당과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일 속한 달의 25일에 받으며 수급대상 아동이 90일이상 해외체류시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7.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인 아동에게 지급되며 아동수당처럼 90일이상 해외체류시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양육수당 수령 대상이면서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8. 전기세 할인
- 출생 신고 후 월 30% 감면 (최대 월 1만 6천원 한도)
- 지원기간 : 출생일부터 3년 -
-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123 전화, 가까운 지사방문
- 신청 후 아파트 관리실에 꼭 고지하기 한
9.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이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필수템인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기저귀지원대상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영아가 일반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지원대상은 기저귀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 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월 9만원, 분유는 월 11만원이며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급받습니다.
10. 주거비지원
서울시에서만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아기 한명당 월 30만원 2년간 지원
신청 기간은: 출생 또는 입양이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지원
그외에도 KTX, SRT할인, 임산부와 다자녀 자동차보험할인, 임산부교통비지원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신가 출산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은 대부분 정부 24의 행복출산원스탑서비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행복복지센타(주민센타)로 방문하면 한번에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