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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정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해소를 위해 난임부부들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난임부부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인한 의료비가 걱정이라면 지원금을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지원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당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으로 관할 주민센타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 1.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 |
선정기준 |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 지원대상과 지원금
난임시술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는데 각 시술방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지자체별로도 금액이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타에 지원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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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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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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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이전까지 부부당 25회로 제한했지만, 2025년 부터 지원 횟수는 출산당 25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365일 상시
2. 온라인신청 : 정부 24 / E보건소홈페이지(https://www.e-health.go.kr/)
3. 오프라인신청 : 거주지 주민센타 & 보건소
4. 제출서류
기본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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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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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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