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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 3-ISA계좌

     

    연말정산시 최대 198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연금저축, ISA, IRP 중 I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하나의 계좌로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종류

    일임형

    전문가에게 100%일임하여 계좌를 운용하며 운용보수는 연 0.1%~0.5%로 높습니다. 

    신탁형

    개인이  지정한 투자상품, 운용방법으로 운용되며 연 0.2%의 운영보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개형

    국내상장 주식을 비롯하여 ETF, 채권, 펀드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ISA 가입대상 , 유형,  혜택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부터 가능)

                     단,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개설이 불가합니다.

    • 개설제한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가입기간 : 최소 3년
    • 가입유형 

        1.서민형 : 근로소득자는 세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인 경우 가능하며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개설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일반형 : 서민형외 모든 가입자

    • 가입유형에 따른 비과세혜택

        1. 서민형 : 투자수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 한 금액은 9.9% 분리과세

        2. 일반형 : 투자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한도 초과 한 금액은 9.9% 분리과세

    • 세액공제 : 만기 후 60일이내에 투자수익금을 연금계좌로 이전시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만약 올해 최대 2천만원을 납입하지 않았을때는 남은 금액을 이월신청하여 다음해로 이월해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절세효과 : 투자한 상품의 손실분을 상계할 수 있는 손익통산효과가 있다

        예> A주식에 1,000만원 이익, B주식에서 500만원 손실시 손익통산에 의해 총 이익은 500만원입니다.

            단, 국내주식형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여부 :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말이면 연금저축처럼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 많은 근로소득자가 관심을 갖기에 금융기관에서는 계좌개설유치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ISA계좌가 없다면 올해 안에 개설하여 연말정산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받는 방법 1 - 연금저축 가입하기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환급금을 받고 싶어하실 것입니다.매년 12월까지 가입하면 최대 19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 개인ISA, 퇴직연금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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