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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최대 198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연금저축, ISA, IRP 중 I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하나의 계좌로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종류
일임형
전문가에게 100%일임하여 계좌를 운용하며 운용보수는 연 0.1%~0.5%로 높습니다.
신탁형
개인이 지정한 투자상품, 운용방법으로 운용되며 연 0.2%의 운영보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개형
국내상장 주식을 비롯하여 ETF, 채권, 펀드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ISA 가입대상 , 유형, 혜택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부터 가능)
단,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개설이 불가합니다.
- 개설제한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가입기간 : 최소 3년
- 가입유형
1.서민형 : 근로소득자는 세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인 경우 가능하며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개설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일반형 : 서민형외 모든 가입자
- 가입유형에 따른 비과세혜택
1. 서민형 : 투자수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 한 금액은 9.9% 분리과세
2. 일반형 : 투자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한도 초과 한 금액은 9.9% 분리과세
- 세액공제 : 만기 후 60일이내에 투자수익금을 연금계좌로 이전시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만약 올해 최대 2천만원을 납입하지 않았을때는 남은 금액을 이월신청하여 다음해로 이월해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절세효과 : 투자한 상품의 손실분을 상계할 수 있는 손익통산효과가 있다
예> A주식에 1,000만원 이익, B주식에서 500만원 손실시 손익통산에 의해 총 이익은 500만원입니다.
단, 국내주식형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여부 :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말이면 연금저축처럼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 많은 근로소득자가 관심을 갖기에 금융기관에서는 계좌개설유치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ISA계좌가 없다면 올해 안에 개설하여 연말정산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