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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방법 - 연금저축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환급금을 받고 싶어하실 것입니다.

    매년 12월까지 가입하면 최대 19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 개인ISA, 퇴직연금IRP입니다.

    한번 만 가입하고 꾸준하게 입금하면 해마다 연말정산시 세액환급을 받으니 계좌가 없다면 서둘러서 가입하세요.

    연금저축, ISA, IRP 중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품으로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의 노후 대비형 금융상품이다. 운용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뉘며 증권사는 수익률이 은행과 보험보다 비교적 높지만 원금 손실 리스크도 크다. 보험사와 은행은 원금을 보장하고, 증권사는 보장이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상세 내용

     

    1. 가입대상 :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2. 납입한도 : 없음

    3. 세액공제가능 금액 : 연간 최대 600만원

    4. 세액공제율 :  세전 총급여가 5,000만원이하인 경우 16.5% 이상인 경우 13.2%

             세액공제 예시

    세전 소득금액구분 연금저축납입금액 세액공제율 세액공제금액
    세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400만원 16.5% 660,000원
    세전 총급여가 5,000만원 이상인 급여소득자 600만원 13.2% 792,000원
    700만원 13.2%
    세전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사업소득자 400만원 13.2% 528,000원

     

    *** 연금저축납입금액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700만원을 납입했어도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인정받음

     

    5. 연금수령요건 : 5년이상 가입 / 만 55세이후 수령가능 

    6.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발생 :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4.4% / 80세이상 3.3%

    7. 유의사항 :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인출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8. 세액공제전환신청가능  : 납인한도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이상의 금액을 연간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전환신청을 하면 과세제외금액을 전환신청연도에 납입한 것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연금계좌에 2023년에 1,000만원납입시 2023년도 6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2024년도에 2023년도에 세액공제받지 못한 400만원을 2024년도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하면 2024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연금저축 담보대출  : 증권사 연금계좌는 평가금액의 6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연말에는 많은 증권사에서 세액공제혜택이 있는 상품 가입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만약 세액공제혜택 계좌가 없다면 반드시 올해가 가지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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