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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4년 신규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처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자격조건, 신청방법등에 대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사업 개요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하고 지원하며 저축의 목적이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저축금액과 지원받는 금액 안내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자격조건

     

    공고일인 20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5.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한 경우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 표기된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단, 입영 전에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단,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역구별 선발인원

     

    서울시 전체 모집인원 10,000명이며 지역구별 선발인원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역구별 선발인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0일(월) ~ 2024년 6월 21일(금) 18:00까지이며 신청기간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타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시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마감일 6월 21일(금) 18:00까지 접수분 

    (오프라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까지 유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필수제출서류

     

    필수제풀서류

     

    선발방법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의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혜택이 크다보니 지원자격이나 선발과정이 까다롭지만 자산형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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