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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 자취하는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위해 정부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거주 청년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지원히여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 하여 적극적인 사회생활과 금융기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고 4월 12일  2차 특별지원이 시행되면서 신청자격이 완화 되었습니다.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해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월세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한 월세에 해당되면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임차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가능

     

    신청 대상자

    • 19세 ~ 34세 이하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천2백만원 이하
    • 30세이상이거나 혼인, 이혼, 한부모가족, 30세미안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인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인정하에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 원가구란 청년 독립가구 +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란 청년과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거주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

    *** 2024년도 신청가능 출생연도는 1989년 ~ 2005년생

    *** 2025년도 신청가능 출생연도는 1990년 ~ 2006년생

     

    2024년도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표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시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포함)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차계약인 경우(단, 1실에 다수 거주시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 체결시는 신청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 인자(해당 사업 지원 종료 후에는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오프라인신청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단계 신청서 입력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불가)
    신청서작성
    (필수 미 추가서류 미첨부시 15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신청 취소)
    3단계 읍,면, 동 또는 시, 군, 구 사업팀에서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단계 시, 군, 구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서 접수 및 소득 및 재산 조사
    5단계 시, 군, 구 사업팀에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결정 통보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신청시 제출 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또는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 월세이체증빙서류등

    그외 필요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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