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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는 우리나라 국민이 누구나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도시가스, 난방,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지원 정책입니다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에너지 취약계층이어햐 하는 만큼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등 충족해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혹시나 주변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024년도 수급자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생겨급여 32%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의료급여 40%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주거급여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교육급여 50%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수급자의 소득기준에는 위의 소득 외에도 소유한 부동산,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등의 금융자산, 소유한 자동차의 차량가액,  기타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동산까지 포함이 됩니다.

     

    <세대원의 특징>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기초급여수급대상자이거나 세대원이 아래의 7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세대원의 특징 7가지 유형

     

    *** 신청 불가인 경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수급자의 급여수급을 위탁받은 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바우처 지급을 받을 수 없는 3가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4년도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출처-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나누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을 동절기에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중 1가지 선택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방법은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중 한가지만 선택가능하고

    실물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에너지원의 좀 더 자유롭습니다.

    출처-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용기간

     

    지원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이상 세대별 평균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53,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314,000원
    총지원액 295,200원 407,500원 407,500원 701,300원 367,000원

     

    *** 총지원금액으로 동절기 바우처금액 중 일부(최대 45,000원)를 하절기로 당겨서 사용가능 희망세대는 신청시에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금액 중 잔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금액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사용기간 지원방식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 24.07.01~24.09.30 요금차감 전기
    동절기 24.10.01~25.05.25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24.10.04~25.05.25 실물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등

     

    출처-에 출처-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

    3.직권 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얻어 신청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24년도에 자동신청되지만 정보가 변동된 경우 재신청 후 사용 가능(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신청방법정보변경신청방법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제출서류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 하절기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 대리 신청일 경우 -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단,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불필요

    신청서류
    출처: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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