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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우리나라 국민이 누구나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도시가스, 난방,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지원 정책입니다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에너지 취약계층이어햐 하는 만큼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등 충족해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혹시나 주변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024년도 수급자별 소득기준
기준 |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생겨급여 | 32%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의료급여 | 40%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주거급여 |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교육급여 | 50%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수급자의 소득기준에는 위의 소득 외에도 소유한 부동산,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등의 금융자산, 소유한 자동차의 차량가액, 기타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동산까지 포함이 됩니다.
<세대원의 특징>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기초급여수급대상자이거나 세대원이 아래의 7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신청 불가인 경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수급자의 급여수급을 위탁받은 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바우처 지급을 받을 수 없는 3가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4년도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나누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을 동절기에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중 1가지 선택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방법은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중 한가지만 선택가능하고
실물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에너지원의 좀 더 자유롭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용기간
지원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세대별 평균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53,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314,000원 |
총지원액 | 295,200원 | 407,500원 | 407,500원 | 701,300원 | 367,000원 |
*** 총지원금액으로 동절기 바우처금액 중 일부(최대 45,000원)를 하절기로 당겨서 사용가능 희망세대는 신청시에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금액 중 잔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금액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사용기간 | 지원방식 | 적용 가능 에너지원 | |
하절기 | 24.07.01~24.09.30 | 요금차감 | 전기 |
동절기 | 24.10.01~25.05.25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
24.10.04~25.05.25 |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등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
3.직권 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얻어 신청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24년도에 자동신청되지만 정보가 변동된 경우 재신청 후 사용 가능(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제출서류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 하절기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일 경우 -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단,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