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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해외주식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연말이면 해외주식투자자들은 절세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신고방법,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란

     

    미주를 매도하여 얻은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과정에서 두가지 세금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 배당소득세: 배당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

    - 양도소득세: 매도하여 얻은 순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세금 ​

     

    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에 명시된 규정으로, 국내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외주식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차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거래수수료 - 환율 손익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 공제(250만 원) 세금 = 과세표준 × 세율(22%)

    환율은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와 매도했을 당시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증권사 제공 세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2024년에 해외주식매도로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대상 수익은 700만원이며 기본공제 250만을 공제한 450만원에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99만원의 세금(지방세포함)을 납부해야합니다.(환율손익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자진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주식의 차익분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홈 화면에서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양도내역 입력 : 해외주식 매도금액, 매수금액, 거래수수료, 환율 손익, 공제 항목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신고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세금 납부 : 신고 후 납부세액이 표시되며,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말까지입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우편 신고: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2.필요서류

    • 거래 내역서: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발급 가능
    • 매도/매수 내역서: 거래 날짜와 금액이 포함된 자료
    • 외화 입출금 내역: 환율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
    • 기타 자료: 세금 계산기 사용 시 필요한 추가 정보

     

    3.납부기한과 납부방법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5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시·군·구에서 지정한 수납 대행은행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4.주의사항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미납 가산세(매일 0.022%)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시 10~20% 부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금액에 대해 연 10.95%의 가산세 부과 ​ 

     

    절세방법

     

    1. 손익 통산 전략

    수익이 발생한 주식과 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매도하여 순수익을 낮추는 방식으로 손실 종목을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하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 IS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면 수익에 대해 일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낮은 세율(9.9%)이 적용됩니다.

     

     

    2. 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 ​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취득가가 증여 시점의 시장가로 변경되는데 이를 통해 매매 차익을 줄여 양도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현재 1억 원에 매수한 애플주식이 5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직접 매도 시 4억 원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5억 원에 매도하면 취득가가 5억 원으로 간주되어 매매 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증여 후 매도방법예시

     

    3.  수익 난 종목 일부 매도 후 재매수 ​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주식이 있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수익이 발생한 일부 주식을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매도한 뒤 재매수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매수 후 평균 매입 단가가 상승하여 추후 매도 시 양도 차익이 줄어듭니다. ​

    예시: ​ 50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을 1,000만 원에 매도하여 250만 원 비과세 한도를 활용한 뒤, 같은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상승하여 향후 과세 금액이 감소합니다.

     

    4. 증권사 서비스이용하기

    국내 증권사들은 양도세 신고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비과세 기준 초과분에 대한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시 주의사항

    1. 양도소득세기준일 확인하기

     

    대표적인 해외주식 중 미국주식은 결제일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매도일과 결제일 사이에 2일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연말매도시에는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기준일 확인하기

     

    2. 증여 후 매도시 보유기간 준수하기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증여할 경우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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