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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운전자와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중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신청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마일리지를 벌점 감점에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2013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홍보포스터

     

    마일리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2가지로

    1. 경찰청 교통민원 24사이트 "이파인" 접속 후 본인인증 및 로그인후 착안마일리지 선택 후 거약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에 방문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작성 후 접수가능하며 방문신청시에는 담당자 상담으로 궁금한 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 및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한 뒤 1년간 이를 지킬 시 10점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무위반: 서약 기간 중 어떤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일리지 사용방법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운전면허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면허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40점이상이 되면 10일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일리지 조회방법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착한 마일리지 선택하면 서약현황까지 특혜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신청 및 사용시 유의사항

     

    •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이 있는 경우는 마일리지 신청이 불가하지만 미납금을 납부 후 3일 경과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음주, 난폭운전등과 같은 차량 이용 범죄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착한 운전마일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마일리지는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 서약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 유발,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그 다음날 부터 다시 서약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모를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시 조금이나마 불이익을 줄여 줄 수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 모두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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