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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서 최대 150만원 이자환급까지 가능한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제도란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 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를 통해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며 경제적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1.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사업대출을 받은 자

    2. 신청 조회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것

    (23년 12월 31일 기준)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십니까?

    (23년 12월 31일 기준) 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있습니까?

    (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 금리가 5%이상 7%미만입니까?

    보유하신 대출이 지원대상유형(개인대출, 주식담보대출 제외)에 해당합니까?

     

    신청기간

     

    2024년 10월 8일 ~ 12월 31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신청 조회서비스(https://cashback.credit4u.or.kr/)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

    사업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동영상을 참고하여 주세요.

     

    지원금액

    이자 지원이 가능한 금액은 1인당 최대 대출 1억원이며 최대 이자 150만원까지 환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대출금리구간별로 상이합니다.

    대출금리구간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5%미만 6.5%이상 ~ 7%미만
    지원금리 0.5% 대출금리 - 5% 1.5%

     

    <지원금액 예시>

    대출잔액 5천만원
    대출금리 5.3% 6% 6.7%
    지원금리 0.5% 1%(6% - 5%) 1.5%
    환급가능이자 25만원
    (5,000,0000*0.5%)
    50만원
    (5,000,000 * 1%)
    75만원
    (5,000,000 * 1.5%)

     

     

    문의가 많은 질문

     

    1.'23.12.31일에 발생한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대출실행일이 ’23.12.31일인 사업자대출까지 지원대상

     

    2. '23.12.31일에 전액상환된 대출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음(지원대상 아님)

    3. 지원되는 유형의 사업자 대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유형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유형은 중도금대출, 담보대출(부동산·예적금·보증서·승용차·상용차 등), 오토론, 마이너스대출, 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 등 대부분이 해당

    * 마이너스 대출의 ‘대출잔액’은 ‘23.12.31. 기준의 실행액으로, ’이자 1년 납입여부‘는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약관, 약정서, 업무지침 등에 따라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12회차 납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집중

    * 단,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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