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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기존 행정복지센타(주민센타)에서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9월 30일부터 시범적으로 인터넷발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주로 법적 거래나 계약 시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감의 진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발급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개시일 

     

    2024년 9월 30일부터 시범운영되었습니다. 시범운영기간에는 발급비용이 무료입니다.

    시범운영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안내만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방법시 본인인증 절차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철저한 보안, 개인정보 보호, 도용 방지를 위해 두 번의 본인인증 절차(복합인증)가 필요합니다.

    로그인방식에 따른 인증방법

    1.공동/금융, 지문/얼굴, 간편인증(민간)

     

    본인인증 1단계 본인인증 2단계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지문/얼굴
    간편인증(민간) 공동/금융 인증서

    인증방법 안내
    공동/금융인증서, 지문/얼굴 로그인시
    인증방법 안내
    간편인증로그인시

     

     

    2.ID/PW, 비회원,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모바일신분증)

     

    로그인방식 본인인증 1단계 본인인증 2단계
    ID/PW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비회원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모바일신분증)

     

    인증방법
    ID/PW, 비회원,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모바일신분증) 로그인시

     

    발급방법

    1. 정부24(https://www.gov.kr/)에 PC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복합인증)

    발급신청방법 1

     

    2. 서비스선택 : 인감증명서를 검색합니다.

    발급신청방법 2

    3.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선택합니다.

    신청방법 3

    4. 신청인 정보를 조회합니다. 발급사실통보를 위해 휴대폰인증을 한번 더 합니다. 단, 간편인증으로 복합인증을 한 경우는 이 과정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4-2

     

    5. 발급용도와 수령방법을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6. 증명서 발급은 나의 신청내역에서 서비스신청내역을 조회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6-2

     

    온라인발급이 불가한  용도(중요) 

    온라인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발급 전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 진위확인방법

     

    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하거나 3단분할 바코드 스캔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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