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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출, ISA에 이어 이번에는 IR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RP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의 최소 30%는 원금보장 or 위험도 낮은 상품을 선택해야하고 정기예금, ELB, RP, 채권, ETF, 펀드, 리츠와 같이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적립형 IRP와 퇴직금수령을 위한 퇴직IRP가 있습니다.
적립형 IRP 주요 내용
1. 가입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업군인등 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입가능
2. 연금수령요건 : 가입기간 5년이상이어야 하며 만 55세이후 10년동안 연금 수령
3. 연금수령시 세금 : 연금소득세 3.3% ~ 5.5%
4. 중도해지시 세금 : 기타소득세 16.5%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5. 납입한도 : 최대 1,8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할 경우 두 계좌 합산 1,800만원까지입니다.
6. 세액공제 가능 금액 : 연금저축, IRP 두 계좌 합산하여 연간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세액공제액 : 세전 총급여소득이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연간 4,500만원이하인 경우 16.5%
세전 총급여 소득이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이 연간 4,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
8. IRP 특이사항 : 투자상품의 30%는 안전자산에 강제 투자해야 합니다.
9.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중 의료비충당외의 경우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아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연금계좌과 IRP 로 세제혜택 받는 방법
연금계좌와 IRP를 합하여 연간 납입액 9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IRP는 안전자산 30%를 유지햐야 하고 중도인출도 까다롭기에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활용해야 합니다.
연간 연금 납입가능금액 | 연금계좌 /IRP |
600만원 이하 | 100% 연금계좌 |
600만원 초과 ~ 900만원 이하 | 연금계좌 600만원/IRP에 남은 금액 |
900만원 초과 | 연금저축에 600만원 / IRP에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