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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

     

     

    스마트기기가 대중화된 우리 일상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예금과 대출 등 금융업무를 볼 수 있고 각종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한 세상이지만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도 점점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인 여신거래 안삼차단 서비스가 8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입취지, 신청방법과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취지

     

    노령층, 미성년자 등 금융사기에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의 보이스피싱, 비대면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선택적으로 여신거래를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내용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신청가능하며 금융산는 신청내역을 1년에 2회 문자, 이메일등으로 통보하여 금용서비스 이용 편이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서비스 해제방법

     

    서비스 가입자가 신규여신거래를 위해 서비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서비스시행일자

     

    8월 23일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되나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유으 운용리스)사는 9월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향후 비대면신청 및 대리인 신청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차단신청방법
    차단 해지
    신청정보 확인

     

    여신거래차단서비스 차단 영상 구독 댓글이벤트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감독원 유투브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여신거래안심차단" 영상 시청 후 설문지를 작성하면 60명을 추첨하여 베스킨라빈스 싱글레귤러 아이스크림 증정 이벤트도 9월 6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5J3MWhZj4&t=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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