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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원 민감임대 청년안심주택 청약신청하기

     

     

    서울시에 지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 2차 중  지하철 6호선과 7호선 더블역세권인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청약일정, 청약방법, 임대료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보통은 공공임대는 주변시세대비 30~70%수준, 민간임대는 퇴대 85%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 형태
    출처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청약일정

     

    이니티움은 총 100세대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임대는 이밈 임대완료 되었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 11세대와 일반공급 40세대가 이번에 모집대상입니다.

     

     24.08.14일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고  8월 28~31일까지 청약신청기간입니다.

    자세한 청약일정은 아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

     

     

    청약신청방법

     

    청약신청은 이니티움홈페이지에 접수 가능하며 8월 28일에 청약신청창이 열릴 예정입니다.

     

    청약신청하는 곳

     

     

     

    청약신청 자격조건

     

    *** 모집공고일 2024.08.14일 기준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1. 청년계층

     

    특별공급-청년계층 자격조건

    2.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자격조건

     

    일반공급

     

    1. 청년계층

     

    일반공급-청년계층 자격조건

     

    2. (예비)신혼부부

     

    일반공급-신혼부부 자격조건

     

    ***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5인가구 월평균소득-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신혼부부관련 공통 사항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그외 자세한 사항은 이니티움 홈페이지청년안심주택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지원서비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민감임대 입주자에 한해 보증금의 최대 50%까지 무이자 지원

    최대 지원액은 청년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3억원 중 작은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지원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임차료 지원

     

    금융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지원중복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지원관련 자세한 내용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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