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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청약일정, 청약방법, 신청자격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강남과 송파에서  LH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입주자격 확인 후 청약기간 내에 꼭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LH 행복주택이란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입니다.

     

    청약대상 행복주택 위치와 모집 세대수

    1. 송파구 잠실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8-40

    모집 세대수 : 20호

    잠실 행복주택 지도

    2. 강남구 수서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도 11길 28

    모집 세대수 : 375호

    수서 행복주택 지도

    청약일정

     

    2024년 8월 27일(화) ~ 2024년 8월 28일(수) 2일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대상자발표 서류제출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처리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2024.08.14(수) 24.08.27(화)
    ~ 24.08.28(수)
    24.09.02(월) 24.09.03(화)
    ~ 24.09.06(금)
    24.11.29(금) 개별안내

     

     

    청약방법

     

    1. PC, 모바일로 신청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2. 방문신청

     

    65세이상 고령자등 인터넷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24.08.27(화)  오전 10시 ~ 5시 사이에 LH 남부주거복지지사(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지고 가야하며 자세한 문의는 LH콜센타 1600-1004에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대학생, 취업준비생

    • 모집공고일 기준 24.08.14 현재 무주택자일것
    • 혼인중이 아닐 것
    •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할것
    • 대학생은 대학재학 및 복학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일것

    *** 소득기준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소득의 100% 이하일것(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소득기준표-대학생 취준생

    2. 청년계층, 사회초년생

    • 모집공고일 기준 24.08.14 현재 무주택자일것
    • 청년계층은 19세~39세이하인자(1984.08.15~2005.08.14 출생자)
    • 사회초년생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사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에 해당되면서 소득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내 인 자
    • 혼인중이 아닐것
    •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총 자산이 27,300만원이하일것
    •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청년게층, 사회초년생 자산기준

    3.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4.08.14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것
    • 현재 혼인 중(신혼부부),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예비신혼부부), 태아를 포함 6세이하 자녀를 양육자(한부모가족)소득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 본인 또는 (혼인예정)배우자 중 1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것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소득의 100%이하일 것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경우 110%,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이하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일것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4.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4.08.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것
    • 고령자의 경우 만 65세이상이며(59.06.28이전 출생), 소득자산 조건을 충족할 것
    •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대상자일것

    *** 고령자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소득의 100%이하릴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는 120%, 2인경우 110% 이하

     

    고령자 소득자산조건

     

     

    더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세요.

    서울잠실.LH수서2행복주택예비입주모집공고문.pdf
    0.52MB

     

     

    청약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행복주택제출서류목록.zip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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